만 60세이상 1개월간 신청 60건, 가입 32건사전가입 3개월간 신청 292건, 가입 202건
  • ▲ <킨텍스>에서 열린 [센덱스2013]에서 소비자들이 주택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 <킨텍스>에서 열린 [센덱스2013]에서 소비자들이 주택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 뒤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은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신청건수 583건 중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64.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 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6월 1일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3개월간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 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