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메트로 등 16곳에 시정 조치반강제적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관행 제동

  • ▲ 인파로북적이는 지하상가의 모습 ⓒ 연합뉴스DB
    ▲ 인파로북적이는 지하상가의 모습 ⓒ 연합뉴스DB


전국 주요 철도,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등
주요 역사의 임대사업자가
영세한 상가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꼽은 조항은
[계약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유익비 등 청구포기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총 14개다.

우선 계약 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소송 제기를 금지한 약간이 문제가 됐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적인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제출한 화해조항대로 서로 화해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들을 보면
임차인의 이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래 취지보다는 이미 당사자간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법원의 조서로 기재해 판결 효력을 얻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일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는 합의를 거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가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을
임차인에게만 떠넘겨 온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약관에는
시설 유지비용 등에 대한 청구포기 강제조항이 있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 규모, 지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모두 부담을 해왔다.

또 비용부담에 관해 개별적인 협상의 여지조차 없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은 모두 삭제토록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이밖에도
[각종 화재, 도난 등 사고발생시 면책조항],
[임대차목적물 미운영 등에 대한 면책조항],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계약조항 해석을 임대인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임대보증금·임대료 자동증액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이유태 과장(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의 설명이다.

"이번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시정을 통해
중소 영세 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는 등
건전한 임대차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 16개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