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재 등 미표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 ▲ 신발 상품정보 미제공 캡처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신발 상품정보 미제공 캡처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발·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구두 온라인 쇼핑몰 <인마이타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인마이타임은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목별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공해야한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인마이타임에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