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재 등 미표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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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가방 등을 판매하면서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구두 온라인 쇼핑몰 <인마이타임>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인마이타임은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상품의 품목별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공해야한다.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인마이타임에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실태를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