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이전 대출금 회수시 보증인에게 사전 알림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변경


  • 새해부터는
    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뀐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은행], [보험], [증권·자본시장], [신용카드 등 기타] 별로 살펴봤다.

    [은행]

    1.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현재는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된다.

    내년 4월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연장시)부터 시행된다.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대출 만기일 전에 [돈 갚으라]고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2.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자기앞수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된다.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도 구축하고,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 대책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비정액권 수표의 경우 이미 지난 16일부터 새 수표용지 사용이 시작됐다.

    3.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으나,

    새해부터는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은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새로운 적용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보험]

    1. 청약 철회 가능기한 개선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2.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또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고,
    전문용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다.

    3.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기존에는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4.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①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량 요건 충족시)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5.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차량모델(아반떼, 소나타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차량모델등급이 [21등급]으로 나뉘고
    할인·할증폭이 -50%에서 [50%]까지였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차량모델등급이 [26등급]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할인·할증폭도 -50%에서 [100%]까지로 확대된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 중 60개는 인하되고,
    66개는 인상된다.


    [증권·자본시장]

    1.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됐다.

    2. 펀드 슈퍼마켓 도입


    현행 제도하에서는 펀드는 제조·판매가 분리돼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펀드를 은행·증권사가 판매하는 식이었다.

    내년 3월부터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에 들어간다.

    3.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내년 6월부터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벌금이 강화된다.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 적발시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가 세진다.

    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등 기타]

    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지만
    일부 소비자는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년 9월1일부터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바꿀 예정이다.

    2.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계투자 시행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다.

    투자규모는 내년 한해 동안 300억원이며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30억원 이내다.

    단, 투자금액은 이용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