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 가능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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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 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같아진다.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
그동안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했다.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 였다.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 였다.“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서민금융과장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2014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금융위는
이 가운데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