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 가능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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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 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같아진다.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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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 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 였다.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2014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