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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가입비↓, 디지털TV 보급 등 제도개선

입력 2014-01-01 15:02 | 수정 2014-01-01 16:56
[미래창조과학부]는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제도들을 대폭 개선 했다. 

1일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이통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인하]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늦어도 6월까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기능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토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TV 보급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 시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위한 제도 개선

미래부는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용SW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한다.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을 없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을 철폐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미래부는 청년들이 창업 전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외에 미래부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을 위한 
[통합 창구를 개설]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 했다.



심지혜 simbah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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