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제도들을 대폭 개선 했다.
1일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을 발표했다.
◆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이통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인하]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늦어도 6월까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기능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토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 저소득층 TV 보급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 시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위한 제도 개선
미래부는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용SW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한다.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을 없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을 철폐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미래부는 청년들이 창업 전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외에 미래부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을 위한
[통합 창구를 개설]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