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알려도 효력 없어반드시 [보험사] 통지해야

  • 바뀐 직업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보험사에 꼭 알리는 것이 좋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와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는 높아진다.

     

    반면,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되면
    납입할 보험료는 낮아진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직업에 따라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직업·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