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은 제조업 기준 받아왔으나 기술혁신 특성 반영해 평가기준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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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4개 분에만 적용되던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통신] 분야가 추가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한[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상호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1년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주는프로그램이다.강제 사항이 아니라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평가 우수 기업은[하도급실태조사 면제] 등의혜택이 주어진다.통신업종은그 동안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 받아왔으나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평가기준이 분화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협력사와 주로 단기거래가 이뤄지는 만큼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이기존 10점에서 6점으로 축소됐다.협력사에 대한[기술 및 교육지원 항목] 배점이각각 9점에서 14점,2점에서 7점으로 확대됐다.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 [신설]됐다.배점은 5점이다.통신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협력사 매출확대 항목 배점도6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통신사에 장비를 납품하는1차 협력사와 그의 협력사 간 거래는단순 1회성 구매거래이기 때문에통신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은 삭제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통신사의 1차 협력사는장비, 공사, R&D(SI) 등의 분야의 사업자로 구성되는데장비 분야를 제외하면 2차 협력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협약 제도는지난 8월부터대기업 및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통신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는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