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은 제조업 기준 받아왔으나 기술혁신 특성 반영해 평가기준 분화
  • ▲ 통신업계가 공정거래 협약 대상에 추가됐다. ⓒ연합뉴스
    ▲ 통신업계가 공정거래 협약 대상에 추가됐다. ⓒ연합뉴스

 
그동안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4개 분에만 적용되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통신] 분야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상호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우수 기업은 
[하도급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신업종은 
그 동안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 받아왔으나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이 분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사와 주로 단기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6점으로 축소됐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 항목] 배점이 
각각 9점에서 14점, 
2점에서 7점으로 확대됐다.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 [신설]됐다.

배점은 5점이다. 
 
통신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사 매출확대 항목 배점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통신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와 그의 협력사 간 거래는 
단순 1회성 구매거래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통신사의 1차 협력사는 
장비, 공사, R&D(SI) 등의 분야의 사업자로 구성되는데 
장비 분야를 제외하면 2차 협력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협약 제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통신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