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지정경영개선명령

  • 대규모 주문 사고를 일으킨 [한맥투자증권]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