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지정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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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문 사고를 일으킨 [한맥투자증권]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