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및 후원회 대상 이체수수료·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면제
  • ▲ 국민은행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당선통장]을 출시했다. ⓒ 뉴데일리 DB
    ▲ 국민은행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당선통장]을 출시했다. ⓒ 뉴데일리 DB


    [KB국민은행]이
오는 6월 4일 실시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특화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당선통장]은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2014년 7월 4일까지 
KB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이 면제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은행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