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언론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때문
리콜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자진리콜 촉진제 도입 필요
리콜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자진리콜 촉진제 도입 필요
-
국내 기업들이 자진리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면 권고리콜,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개선과 리콜을 지원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리콜유형 : 자진리콜(사업자의 자진 수거·파기 등), 권고리콜(중앙행정기관의 권고에 의한 수거·파기 등), 강제리콜(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수거·파기 등)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01개 기업체 리콜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기업의 자진리콜 시행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호의적 태도를 보인 반면,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7.3%만이 긍정적이었다. -
리콜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언론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응답이 82.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불신으로 인한 매출 감소 62.9%,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 58.8% 등의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다른 요인들보다 소비자를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리콜 실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 52.6%,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15.5%,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도 10.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리콜전담기구 설치 및 내부규정 보유 등 인프라 실태를 확인한 결과, 46.9%의 기업만이 리콜전담부서를 두고 있었으며, 대기업(63.6%)에 비해 중견기업(45.2%)과 중소기업(34.5%)의 설치비율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100%)나 식품(58.8%)보다 공산품(40.0%), 전자기기(35.7%), 의약·화장품(34.8%) 분야가 취약했다.
리콜업무를 위한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26.6%)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28.7%)도 상당수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리콜 관련 내부 절차나 기준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은 77.7%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고 답해 사업부서 임원(11.7%)이나 고객부서 부서장(3.2%)등 실무 담당자의 결정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콜제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제고 필요성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56.3%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측은 리콜에 적극적인 기업이 소비자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정보제공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식품위생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동법 시행령 31조)’ 제도와 같이 리콜의 자발적 회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 감량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최은실 부장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자진리콜 및 권고리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리콜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면, 공정위의 CCM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를 이러한 제도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이 리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및 소비자가 리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리콜을 활성화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진리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