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당시 책임자도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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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을 심재오 전 사장에게 물을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어떻게 또 묻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 적발 당시 대표직을 맡았던 심 전 사장에게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대표였던 최기의 전 사장이 중징계를 당하고, 심 전 사장은 이를 피해갈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정 반대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셈이다.금융권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내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지난해 8월 대표직에 오른 심 전 사장은 이번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임 5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3일 사표가 수리됐다.이 소식통은 “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든 엄벌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심 전 사장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출 사건이 적발됐을 당시 대표를 맡고 있었을 뿐인 그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소비자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카드는 시스템 구축을 허술하게 한 바 있다. 이 탓에 유명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인터넷에 퍼졌다. 심 전 사장이 이번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문제 때문에 금감원장의 심기를 건드린 탓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쨌든 심 전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운이 없었던 사례”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그에게 또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 사법기관도 아닌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어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진 사퇴까지 한 그에게 또 철퇴를 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 금감원 여신전문검사국 측은 "아직 검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