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병원 판매 제외에 강력 반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범위와 관련 의료기기와 의약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마저 모든 판매가 제외될 전망으로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환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검토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 중 의료법인이나 자법인 부대사업으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이 구체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판매업을 금지할 경우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는 숙박업과 여행업, 해외환자 유치, 온천, 체육시설 등으로 축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법인의 화장품과 건식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며, 가령 피부과가 화장품을 만들어 환자에게 판매할 경우 환자 입장에선 강매 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일단 심도 있는 검토 후 의료법인이나 자법인 부대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제시된 사안은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난해 부대사업의 예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과 다름 없다"며, “국회 법 개정 어려움을 감안한 것인지, 여론에 밀려 축소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한 중소병원 김 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임에도 야당의 반대와 의협 집단 파업의 움직임 때문에 져버려야 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의 진출을 접게 만든다면, 정부 규제완화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부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시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시 관련, 3월 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화장품과 건식 제조업이나 판매업은 부대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제 3자에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의 은행업과 화장품, 건식은 부대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