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받은 일부 고객 대상확약서 제출 기한은 11일로 연기


보험사들이 13일부터 정보제공을 동의 받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13일경 TM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기로 한 7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어 제출기한을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서류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확약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유 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전산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M 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해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 대상자 서류를 11일까지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이번 주 후반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를 감안하면 마케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도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