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정보 적법성 점검, CEO 확약 후" 조건박근혜 대통령, "과도한 측면 있었다"


  •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건의 파장으로 전면금시 시켰던
    금융회사 TM(텔레마케팅) 영업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단 적법한 고객정보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TM 영업을 전면 중단했지만
    TM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영업제한 시기를 단축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TM 종사자 4만7,000명 중
    영업제한 조치로 일을 못하게 되는
    적극적(Out-bound)TM 종사자는 3만3,000명에 달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TM 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TM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점검해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점검해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 영업을 재개한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이용 적법성도
    자체점검, 금감원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2월말경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SMS, 이메일 등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3월말 이전 허용하기로 했다.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분부터
    관련영업을 조속히 재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제기된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