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적립 포인트 명세서 표시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 온라인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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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시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조건이 약간씩 다르지만, 보유자가 사망하면 적립한 포인트가 상속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용대금명세서에 남아 있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돼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상담은 전화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