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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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이 '기관주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합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징계를 내린다고 19일 밝혔다.하나대투증권은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나대투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직원 4명이 문책조치됐다.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했다.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직원 5명이 문책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