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 5.45%,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


일반손해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받을 때 함께 받는 '지연이자'가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사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보험약관에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연이자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면 그 기간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기예금이율은 2월 현재 2.6% 수준으로 같은 기간 보장성 장기손해보험 신계약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인 5.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이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내에 주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율을 종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2.6%)'에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5.45%)'로 바뀐다. 

또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줄 경우에도 보험료 환급 청구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약관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

금감원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