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공동행위 심사지침 4분기 발표 창작의욕 저해하는 불공정약관 실태조사키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담합 규정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기술 협력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올 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경쟁제한 효과보다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큰 경우 담합규제를 일괄 면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유용행위를 적극 시정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오는 3월에는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협의절차와 자료 요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하반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기술 보호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등과 관련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의 개발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청약철회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도한 특허사용료 부과, 부당한 특허사용료 차별, 특허 라이센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허침해소송 제기 등 표준필수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상품의 출현이 억제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인 법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FTA 협상에서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브라질(4월)과 일본(7월) 경쟁당국과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글로벌 M&A와 국제카르텔에도 적극 대응한다. 주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심사를 강화하고,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간 담합 등 국제카르텔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