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리점 분야 지위남용 근절, SW끼워팔기·앱 차별 등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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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민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던 공정위가 올해는 공공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의 골자는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설비(통신망 등) 보유 공기업 등이 동 설비를 이용하는 하부경쟁시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독점화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례로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 사업자가 2009년부터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일부 고객에게 중소사업자의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창출한 신시장을 잠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한 지원을 통해 민간 경쟁업체를 내쫓는 행위를 문제 삼을 방침이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A공기업의 100% 자회사인 B공사 매출액의 73%가 모기업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이중 99%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나 의심을 사고 있다.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중점감시 대상행위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여기에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와 협업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대책도 내놓는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작년이나 최근에는 민간 대기업의 불공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는 공기업의 불공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하는 특약매입과 관련,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만연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2분기에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형유통업체 등이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 주문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공급하는 '밀어내기'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특정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단가인하·기술유용·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IT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불공정관행도 시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포털·앱스토어 등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및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시정,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서비스의 끼워팔기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