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세금 부과 방침, 일주일 만에 수정
  • 경칩(驚蟄)이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는 날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봄 분위기에 맞춰 지난 26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월세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공포감만 안겨줬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 400만원 기본공제 등도 해줘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월세 세금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것뿐이다. 여기에 세금이란 날벼락을 맞은 월세 임대인들이 그만큼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것은 당연지사다.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 특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은 월세만 오르게 됐다. 

    이번 전월세대책은 설익은 정책 남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와 부족한 세수를 월세 소득에서 채우려는 국세청이 충돌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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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던 부동산시장이 정부가 던진 돌에 맞아 흔들리고 있다.


    정책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본 시민들은 "월세는 살아봤나? 탁상공론이 따로 없다"는 반응을 내보이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로인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면에 가려진 다른 피해는 없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