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 땐 이런 말 없었는데"…'울상'공급과잉, 월세 하락세… 도시형생활주택 등 분양 직격탄
  • ▲ 서울 강남역 일대 항공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 서울 강남역 일대 항공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수익률이 시장을 좌우하는 오피스텔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평균 5~6%대 수익률을 볼 수 있어 여전히 아파트(3.51%)나 정기예금(2% 이상)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 논란에도 여전히 수익형부동산의 강자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2.26전월세대책 발표로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수익형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다.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게 된 투자자들이 안정적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 폭등에 따라 정부가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지로 삼기 위해 2010년 준주택 개념 도입, 2012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2013년 6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저리대출(2.8~3.6%) 지원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소액 투자처란 점도 선호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업무시설이 밀집된 여의도, 강남 등에서도 2억원 내외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안정적 임대수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평균 5~6%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시장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익률 하락은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이번 월세 소득 과세 소식에 시장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월세로 이뤄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익률에 세금을 계산해 넣지 않았던 투자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수익률이 하락하게 생긴 것이다.


    임대수익률 계산에 있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은 투자자나 안정적 수익을 기대했던 베이비붐 세대 등 소액 투자자들은 예상치 않았던 지출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급과잉에 따른 오피스텔 월세 하락도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개시도 오피스텔 월세는 2013년 3월 0.0% 이후 올 2월까지 매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월세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8개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오피스텔은 2011~2012년 평균 1만3000실 이상, 2013년 3만2400실 공급됐다. 올해도 4만3700실, 내년 2만900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때 7%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했던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5%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수익형부동산의 이점이 사라질 판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 했던 박철희(가명, 51)씨는 2.26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미뤘다. 매달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수유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문의가 늘었다. 하지만 세금은 수익률 계산에 있어 비중이 작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돈 몇 푼일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은 부담되기 마련이다.


    당산동에 한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월세시장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며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에도 고객들이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월세에 포함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들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월세의 경우 가격에 민감해 세입자들이 가격을 높이면 계약을 꺼릴 수 있다. 공실은 곧 손해여서 섣불리 월세를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