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 필요경비 60% 인정전세임대소득도 비과세
  •  

    정부가 일주일만에 2.26전월세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은퇴자 등 소규모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와 임대료 인상 우려가 증폭되자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과거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2주택 소액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2016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월세 임대료 중에서 경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는 필요경비율도 45%에서 60%로 인상한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 400만원의 월세 기본공제, 노인·장애인 등 200만원 추가 공제도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60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실질적으로 세금은 0원이된다.


    더불어 과세형평성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세금폭탄 우려도 잠재웠다.

    앞서 정부가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문제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