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총 304억5000만원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일으킨 주도사업자에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선정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과징금 제재 이후 계속된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일으킨 주도사업자를 선정, 사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여한 벌점 결과는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등과 2등의 벌점차는 작고 3등과의 차이가 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2개 사업자를 주도사업자로 결정했다. 

이에 벌점 총점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14일, 과징금 82억 5000만원 다음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7일 영업정지, 과징금 166억 5000만원이다. KT는 과징금만 55억 5000만원 받았다.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가입건수 298만9719건(2.5%)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분석했다.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전체 57.3%이고, 사업자별로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분석됐다. 

이통3사 전체 평균보조금은 42만 7000원이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44만 2000원, SK텔레콤 43만 6000원, KT 39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평균보조금은 전체 57만 9000원이고 LG유플러스 58만 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 6000원 순이다.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 과징금이 낮은 이유는 매출 차이 때문이다. 
과징금은 조사기간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매출차이 때문에 과징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에는 기준과징금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이 더해져 결정된다. 

이통 3사의 위반율 수준을 고려해 LG유플러스·SK텔레콤에 1.4%, KT에 1.2%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필수적 가중에는 이번 위반 행위가 6회째인 것을 고려 총 기준 과징금의 40%를 가산했다. 주도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추가적 가중 30%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가 심결한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차기 3기 방통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경재 위원장 "현재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45일간의 사업정지가 끝난 이후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3기 방통위에 위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3기 방통위에서 영업정지 시작 날짜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가 심결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모입(번호번경 포함)만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