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사업자 선별해 징계 예정
판매인은 "생계 위협" 영업정지 반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통3사에 대한 45일 사업정지 시작일인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일으킨 주도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사업자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방통위 제재를 받고도 지속 보조금을 지급해온 만큼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주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기존 45일의 사업정지기간에 신규가입 모집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미래부의 '사업정지'는 신규가입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안 된다. 하지만 기존 방통위 '영업정지'는 신규가입만 금지하고 있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그간 방통위는 제재기관으로써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여러 차례 처벌을 가해왔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과징금에도 통제 되지 않는 탓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재 당시에만 '잘 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바로 돌아서는 이통사들의 행태에 상임위원 임기 중 마지막 보조금 제재에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업정지 역시 방통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는 방통위 영업저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13일 미래부의 사업정지와 방통위의 영업정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