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자씩 45일간 신규·기변 금지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오는 5월 19일까지 각 사별로 45일 간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이 정지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과징금을 부여 받고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에게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만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정지는 KT 다음달 26일,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 번째 사업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중간에 잠시 영업을 재개 했다가 SK텔레콤과 함께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기간을 갖는다.

과거 이통3사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한 사업자씩 신규가입만 금지됐다. 당시 한 사업자 영업정지 기간 동안 타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져 또 다른 불법 경쟁이 일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2개 사업자를 한꺼번에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CEO도 형사처벌 하겠다"며 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이날은 사업정지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그간의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에서 주도사업자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통3사는 또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해당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