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망 사용 "120만명에 피해보상"
개인 영업·특수 사례 발생 "보상범위 논란"
개인 영업·특수 사례 발생 "보상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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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6시간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을 '알뜰폰 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SK텔레콤은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까지 같은 조건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보상하면 이후 SK텔레콤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에스원 등 8개 업체로 약 12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이들 중 약 15만명 정도에게 SK텔레콤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통화·데이터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한 만큼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피해보상 방식은 SK텔레콤 고객과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알뜰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경제적 활동 및 특수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한 보상이다. 휴대전화가 경제적 활동에 직결된 이용자가 상당수인데다 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이들에게 별도의 보상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주로 택배, 콜택시 등 기업 형태로 영업 하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업사업 부문에서 제휴사를 방문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제휴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업 하는 경우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 금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해당 시간에 중요 계약이 있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거나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두고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기도 했으며 퀵서비스의 경우 수신자와 연락이 안 돼 물건을 전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
이에 이번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SK텔레콤의 피해 보상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SK텔레콤도 뾰족한 수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 측은 "경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해 피해고객센터와 협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