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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공사에서 입찰 '짬짜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및 낙찰자·들러리 등을 실행한 총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55억5900만원)·삼성물산(55억5900만원)·대림산업(54억6300만원)·포스코건설(52억5000만원)·SK건설(39억6700만원)·현대산업개발(35억8900만원)·대우건설(29억2700만원)·GS건설(26억7700만원)·대보건설(22억3100만원)·코오롱글로벌(13억6500만원)·한라(8억700만원)·신동아건설(8억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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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GS건설 등 8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가담한 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의 영업팀장들은 지난 2008년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역 앞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사전 담합했다.
이들은 각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고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저질러왔다. 제4공구의 경우는 현대건설·삼성물산이 사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자·들러리 합의 내용을 보면 2·3·5·6 공구에서 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이 낙찰자로, 신동아건설·한라·코오롱건설·대보건설은 들러리로 정했다. 1·4·7·8공구의 경우는 낙찰자·들러리 담합이 적발되지 않았다.
각 공구별로는 코오롱글로벌·대보건설·한라·신동아건설이 들러리에 나섰고 코오롱·대보·한라·신동아는 품질이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낙찰자를 도왔다.
신동아건설의 경우는 들러리의 컨소시엄 구성을 주선, 한라·대보건설에 투찰률을 미리 알려줬으며 신동아건설·대보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낙찰자의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 국장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고 각 개별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등 실행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