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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을 둘러싼 지역새마을금고와 금융투자업계 법정 타툼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이 발행한 부동산펀드의 부실 책임이 이번엔 판매사까지 불똥이 튀었다. '뒷북 소송'이라는 증권업계와 '법원 판결에 따랐을 뿐'이라는 원고 측 입장이 팽팽하다.
동부증권은 지난 26일 북악새마을금고 외 81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551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75%에 해당한다.
동부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고 측은 "해당 부실 펀드는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판매사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판매사에 소송을 따로 제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를 낸 것"이라고 사정을 전했다.
◆"법원, 연대책임 무시…판매사에 소송 따로 하라 해"
이 소송의 배경은 지난 2005년 11월, 지역 새마을금고가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7호'에 투자를 하면서 시작됐다.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1가에 지어지는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건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설정됐다.
당시 북악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금고 90곳 이상이 사모였던 6호와 공모였던 7호에 각각 840억원. 300억원 등 총 1140억원 상당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쇼핑센터 시행사인 보영건설은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과 시공계약을 맺은 뒤 한화건설을 제외한 다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분양률 역시 2008년 6월 기준으로 27.5%에 그쳐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후 지역새마을금고 측은 KB자산운용을 상대로 74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 예상 수익금에 대한 KB측의 사전설명과 설계를 문제 삼았다.
지역새마을금고 측은 "자산가치하락보험을 통해 분양 예상 수입금 11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KB 측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밖에도 중도금 2~3회 납부를 분양대금 전약 납부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북악새마을금고 손을 들어줬다. KB자산운용에게 소송금액 대비 약 70%인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허나 원고·피소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배상비율도 1심 70%에서 30%까지 낮아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책임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KB자산운용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나 자산가치하락보험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연대책임이 있다.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70% 배상을 내렸는데 2심에서 법원이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현재 상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2심 판결문을 보면, 운용사도 잘못을 했지만 판매사도 잘못을 했으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 하라고 되어있다"며 "동부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소송은 이 판결에 맞춰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은 당시 동부증권, 메리츠증권(메리츠종금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가 공동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