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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전년도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었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소득 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였다. 공단이 신청한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해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