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 공제액 300만원서 500만원 상향15년 넘은 차량 보유시, 보험료 부과대상서 제외도
-
“전·월세 폭등 때문에그렇지 않아도 힘든데...”전·월세가 폭등하면서무주택 서민은[주거 불안] 외에[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보건복지부]가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하면서무주택 서민이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노후 자동차에 대한 부과 점수를 완화하는 등의내용이 담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8일 밝혔다.현재 전·월세 세입자는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나머지의 3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이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이 경우65만 가구에한 달 평균 5,600원 가량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특히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부과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또12년 이상된 노후한 차량은보험료를 낮추고,15년이 넘은 차량은아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정부는오는 11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