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 공제액 300만원서 500만원 상향15년 넘은 차량 보유시, 보험료 부과대상서 제외도
  • ▲ (사진=부산광역시청 부산의료관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사진=부산광역시청 부산의료관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월세 폭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은
[주거 불안] 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부과 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 세입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65만 가구에 
한 달 평균 5,600원 가량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12년 이상된 노후한 차량은 
보험료를 낮추고, 
15년이 넘은 차량은 
아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