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 ▲ 보험사기근절 형법개정안 공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이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김학용의원실
    ▲ 보험사기근절 형법개정안 공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이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김학용의원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시) 주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원대를 초과하고 있고(2010년 기준 3조4000억원) 범죄수법도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해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어났다. 보험 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명선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