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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진씨(여, 30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년 1월 7일 세탁소에 105사이즈의 정장양 복 3벌을 세탁 의뢰 후 당월 28일에 회수했다. 그러나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105가 아닌 95사이즈로 바뀌어 있었다. 세탁소에서는 초반에 과실을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장기간 찾지 않다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