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83.1% 대부분 차지
  • #.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3년 4월 26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파혼으로 같은 해 6월 18일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자체 약관과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인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경상북도에 사는 이모씨는 2013년 10월 12일 예식장 이용중 보증인원 12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해 30명의 식권을 추가 발행했으나 실제 참석인원이145명이어서 사업자에게 5명 식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발행한 쿠폰은 모두 결제해야 한다며 150명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5명의 식대 총 125,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 소비자원
    ▲ ⓒ한국 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달 21일자로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되므로 예식장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