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세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5억36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해당 주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당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강행했다. 당시 태경화성은 중소기업에 해당돼 공정위가 소급적용한 세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차명 보유하고 있던 태경화성 주식을 누락하고 신고했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오다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시기가 이보다 앞선 1983년이라고 보고 김 회장이 양도한 주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기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었다. 

    앞서 법원은 김 회장이 공정위에 차명 보유 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