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일괄계좌조회권 통해 조사 후 재산 나오면 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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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모그룹의 법정관리가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40억여원의 개인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는 1997년 8월 부도가 난 뒤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해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이 2245억원 이상이었지만 약 1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 남은 빚의 절반가량이 탕감됐다.

    세모에 돈을 빌려줬던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5개 금융기관이 65억원 가량의 돈을 떼였다.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147억원이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 예보 측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서 6억5000만원만 상환했다.

    남은 빚 140억여원에 대해선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예보 관계자는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확인해보니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놨는지 발견되는 게 없었다. 일단 6억5000만원을 갚을테니 남은 것은 감면해달라고 해 나중에 숨겨둔 게 발견되면 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유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있고 예보도 자체적으로 일괄계좌조회권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나오면 감면을 무효로 하고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