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4억·유형자산 21억 유병언 관계사에 128억 빌려 줘
  • ▲ 농협은행이 유병언 관계사에 대한 금융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세모가 유병언 일가에게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과다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 NewDaily DB
    ▲ 농협은행이 유병언 관계사에 대한 금융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세모가 유병언 일가에게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과다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 NewDaily DB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해운과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금융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유씨가 운영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세모는 법정관리 졸업과 동시에 다시 그의 손아귀로 넘어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특혜 대출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 돈을 대출해준 모든 금융사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협은행은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 자본금 4억, 자산 21억 회사에 대출금 128억원

세모그룹의 모(母)회사 격인 (주)세모는 1979년 설립된 건강식품 제조 회사다. 이 회사는 사실상 세모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였다. 그러나 세모해운 실적 악화 여파로 1997년 8월 부도를 맞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부채는 2245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정관리 중인 세모가 유병언 일가의 손에 다시 들어갔다. 유씨의 장남인 유대균(44)씨가 최대 주주인 '다판다'는 2000년대 초부터 세모의 채권 일부를 가져가더니, 2008년 초에는 새무리·문진미디어 등 계열사들과 '새무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세모를 인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규모 채무 탕감과 출자전환을 해줬다는 것. 출자전환이란 채권단이 채권 대신 주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세모의 부채 2245억원 가운데 채권단이 754억원을 탕감해주고 1155억원은 출자전환을 했다. 이후 새무리 컨소시엄은 유상증자(168억원 상당)를 통해 세모를 인수했고 이어 세모를 통해 회사채(168억원)를 발행, 인수 당시 넘겨받은 부채(335억원)를 모두 갚았다. 즉 새무리 컨소시엄이 세모 인수를 위해 실제 쓴 자금은 168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새무리의 2007년과 2008년 매출은 각각 1억9000만원, 1억6000만원이다. 2008년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일한 유형자산은 21억원에 이르는 집기이고 직원은 4명이다. 자본금은 4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새무리 컨소시엄은 세모를 인수하기 전인 2007년, 당시 농협중앙회(지금의 농협은행)에서 128억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빌렸다.

◇ '담보 확보했으니 괜찮아'… 정말?

해당 금액을 빌릴 당시 새무리는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체로 설립신고 됐으며, 설립 당시 최대 주주는 세모의 생산부장으로 일했던 황모씨였다. 농협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이 회사는 설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의 신생회사였다. 심지어 해당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회사에 128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건 다른 배경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보증인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 또는 담보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자본금이나 유형자산에 비해 많은 액수를 대출받아도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 없이, 자본금이나 유형자산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액수를 대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물적 담보를 확보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28억원을 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새무리 컨소시엄 측의 회사채와 주식을 담보로 확보했고, 특히 회사채 168억원을 인수했으며 이 중 90% 가까이 질권 설정해놓았다"며 "'금융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무리라는 회사 자체가 유령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유령회사의 회사채와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자본금 4억, 유형자산 21억 회사에 128억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이례적이지 않은가", "금감원 차원에서 농협은행을 조사 혹은 검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민한 문제라, 언론에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노출될 경우, 문제의 금융기관이 증거 인멸 등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부담이 있으리라는 점을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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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