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행부·해수부·해경 특감해수부, 한국선급·해운조합 감사골프·상품권 로비 한국선급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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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있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와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비리 척결을 내세운 검경의 강도높은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총리실 ·감사원, 해수부 등 특별감사

     

    총리실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과 해양항만청을 대상으로 14일부터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대응체계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이들 기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관까지 파견해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사고 수습 이후로 실질감사를 미룰 예정이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임박하고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감사 착수를 전격 결정했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재난대응 메뉴얼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에는 여객운송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이 해수부에게서 위탁받아 진행한 안전검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에는 예비조사에 투입된 40명의 감사인력 외에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도 포함된다.

     


  • ◇해수부, 한국선급 고강도 감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통상 10일에 그쳤던 감사기간을 3주로 늘리고 전문성이 강한 특수기관임을 감안해 기존 감사인력 7명외 외부 선박직 2명과 해수부 내 선박직 4명 등 총 6명의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최장기간, 최대인력 투입이다.

     

    한국선급은 선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회계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지고 해당 전문분야는 겉핥기식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논란이 된 증축공사, 선박검사 등은 2011년 10월31일~11월11일 실시된 일반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당시 지적된 총 9건 중 6건이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채용, 회계 등 경영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조만간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골프·상품권 로비 한국선급 간부 영장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한국선급 간부에게서 뇌물을 받아 선박의 안전, 인명 보호 등과 관련된 감독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박설계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검사는 한국선급이 하는데 선박 총톤수 측정은 어선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역항만청이 담당한다. 선박 총톤수는 선박의 복원성 검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박안전과 직결된다.

     

    선박검사 담당인 이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울산과 마산의 지방해양항만청과 해운조합 지부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운·항만 부실과 관련한 안전 분야와 계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