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인기 높던 의약품 분구 성분 논란 일자 슬그머니 취하일부선 "재평가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조아제약선"식약처서 허가나 문제 될거 없다"
조아제약 '바이오톤'이 일반의약품 자진 취하를 놓고 배경에 '뒷말'이 무성하다.

집중력 향상과 전신회복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아제약의 '바이오톤'은 그동안 성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불거져왔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아제약 측은 돌연 지난해 10월 공시를 통해 바이오톤의 일반의약품을 자진 취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취하 배경을 놓고 관련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바이오톤은 199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집중력 개선과 전신회복 효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조아제약 ‘바이오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일동제약의 ‘유니플렌’은 성분이 동일하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성분은 동일한데 하나는 의약품으로 또 다른 제품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셈이다.

이를 놓고 조아제약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아제약 측은 "식약처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제는 자진 취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에서 버젓히 판매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의약품 자진 철수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감을 통해 "재평가를 앞두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는 것은, 시장성이 없거나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허가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일부는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했거나, 효능을 입증할 만한 임상 자료를 찾지 못해 허가를 취하한 경우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진 취하한 제품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재평가 부적합으로 허가 취소된 제품은 즉각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 재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환자들 모르게 슬그머니 취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조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10월 말 주식시장을 통해 공시했다"라며 "유럽에서도 건강식품으로 판매 됐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그는 "이미 공시된 부분이라 생산은 중단됐다. 판매 역시도 중단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기자가 전부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그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라며 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