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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3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5190억원으로 전년 4533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겨냥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고,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관련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같은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기범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재와 비교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중 보험사기 근절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논의에만 그쳤지 법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관련 범죄 처벌 규정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