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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바꾸지 못하게 했던 금지조항이 없어진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기업의 추가 토지 매입과 사업기간 연장의 주범으로 꼽혔던 진입도로 등 도로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법령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동안 바꿀 수 없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개발사업이나 적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관계계획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과 건축계획,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제한이 없어진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진입·연결도로 확보 규정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산업유통·관광휴양 등 사업유형에 따라 8~15m 이상을 차등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8m 이상만 확보하되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구역 내 도로도 유형별로 6~8m 이상 확보해야 하던 것을 교통성 검토 등을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진입도로 폭은 8m 이상인데도 이와 연결되는 도로는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기준도 진입도로 폭을 고려해 정하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좁은 경우 도로를 추가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줄고 사업기간도 줄게 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바깥에서 도로와 인접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요건인 3만㎡를 충족하지 못해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했던 부담이 줄고, 접도구역을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면 사업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간선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완충녹지도 소음방지, 건축물 난립 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꼭 받아야 했던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바뀐 내용은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 변경제한은 지자체의 임의 변경을 통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두었으나 지금은 권한이 지자체에 많이 넘어간 상태"라며 "도로 폭 규정도 2000년대 초 도시 난개발을 막으려고 과도하게 설정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