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통해 어르신들 편리하게 신청가능
  • ▲ ⓒ 백수열 주택금융공사 이사(오른쪽)와 류삼걸 교보생명 본부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백수열 주택금융공사 이사(오른쪽)와 류삼걸 교보생명 본부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교보생명에서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교보생명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사가 생명보험사와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4월 흥국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 등 다양한 노후설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