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2년 전 방통위서 방송관련 법령 부적합 판정 받아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에 해당, 소비자 편의위한 기술"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이 수신 가능한 위성방송(DCS) 사업 재추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 필요한 접시 안테나 역할을 KT 전화국에서 대신해 이를 유선(IP)으로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시행된 ICT 특별법 고시가 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DCS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DCS 허가와 관련된 고시는 36·37조로 각각 신속처리, 임시허가 조항이다. 36조 '신속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37조 '임시허가'는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으면 임시로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ICT 특별법 고시 제정 이후 스카이라이프가 DCS 기술 신청을 하면 미래부는 ICT 특별법에 해당하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인지에 대해 검토하게 되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각각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마무리 짓게 된다. 

◆ "소비자 편의 위한 신기술" vs "새롭지 않아, 이미 위법 결정"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7월 DCS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약 2달 만에 접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기 DCS를 신청한약 2만 3000명 정도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미래부 ICT 특별법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DCS 기술을 허가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ICT 특별법이 정보통신 간 기술·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진 법인 만큼 DCS 통과에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DCS는 위성방송에서 발생하는 음영지역, 기상조건에 따라 끊김 현상과 개별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환경으로 인한 시청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위성방송신호를 IP신호로 전환하는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는 "ICT 특별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ICT 특별법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이미 DCS는 방송법과 전파법을 위반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어 "DCS는 결국 IPTV와 결합,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케이블과 IPTV 업계는 유료방송가구의 1/3을 넘을 수 없지만 위성방송은 이러한 가입자 제한이 없다. 

    또한 "DCS 는 산업 활성화하는 신규 융합 서비스가 아니라 KT 경쟁력 향상에 국한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홍문종 의원 역시 "DCS는 신규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ICT 특별법 적용되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당초 DCS 사업은 KT가 아닌 다른 IPTV 사업자들에게 먼저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CS 기술과 합산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DCS는 앞서 케이블TV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한 클리어쾀(Clear QAM)이나 8VSB기술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합산규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