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 산정…신고 대상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 ▲ 오피스텔 분양상담 현장 모습.ⓒ연합뉴스
    ▲ 오피스텔 분양상담 현장 모습.ⓒ연합뉴스

    올해 안으로 오피스텔의 고무줄 분양면적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면적 산정의 기준이 없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과 내부선(안목 치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분양면적이 달라졌다.


    일부 사업자는 중심선 치수를 적용해 분양면적을 다소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안목치수가 된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질 때보다 외벽 두께만큼이 빠지게 돼 동일한 면적을 분양받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고 벽도 적은 구조여서 3.3㎡ 이내에서 실제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면적이 115㎡인 아파트의 경우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실제 면적이 8.3㎡쯤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대해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목치수 적용을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도 완화된다.


    현재 20호실 이상 분양하면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을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춰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해 1번만 공개 모집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공개모집을 2번 이상 하거나 미분양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등으로 수의계약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분양신고가 들어오는 대상이 100호실 이상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보는 대상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맺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함께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PFV일 경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PFV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건축물 선분양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