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형유통점 등 조사대상 28개 식용얼음,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
  • 일부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음료용 얼음의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식품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식용얼음과 음료용 얼음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조사는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대형할인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2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 포장제품 8개와 커피전문점(카페베네·이디야커피·엔제리너스·스타벅스·할리스),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20개 식품접객업소의 음료용 얼음 20개 등 총 28개 얼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제품 8개 모두 대장균군을 포함하여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20개 식품접객업소의 얼음도 일부 세균이 검출되긴 했으나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대장균·살모넬라도 검출되지 않아 모두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정책에 부응해 국민 다소비 식품의 위생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