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에 관심 쏠려…국정원 "관련 규정에 관여 안 해"
  • ▲ 질의하는 정진후 의원.ⓒ연합뉴스
    ▲ 질의하는 정진후 의원.ⓒ연합뉴스

    국내에서 운항하는 1000톤급 이상 여객선 중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에 따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나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4월 현재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


    국내 1000톤급 이상 여객선 중 가장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의 '씨스타크루즈' 운항관리규정에도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규모인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중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국정원 인천과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해 담당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 답변은 다른 선박에는 별도의 국정원 보고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의 세월호에 대한 경위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는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해 전말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경위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10일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원 비공개 기관보고 때 세월호의 유일한 국정원 보고체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물론 초동·후속조치에 허점을 드러낸 국정원의 정보체계 무능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