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땐 韓·美서 동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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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전 사장으로 방패(盾) 역할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가 창(矛)을 겨냥하며 반대 입장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차업계 리콜에 따른 국내 소비자 법적관리 보장과 관련 17일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문제는 국내에서도 보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열린 'GM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 세미나에 참석, "현재 미국에서 소송중인 그랜저·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사건은 미국에서 PL법(제조물책임법)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차후 미국 내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제시하고 다시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작사에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관련된 서류 등에 서명을 하지 않아야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랜저HG는 2011년부터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다, 당시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무상수리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GM의 시동키 리콜'와 관련,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품이나 조립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설계의 결함"이라며 "GM 본사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현대차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에서 청구된 PL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기업M&A 및 경영권 방어 그리고 제조물책임(PL)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