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받아 그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라 더욱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에이미가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에이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