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실정법 위반 의혹으로 이목 집중
  • ▲ ⓒ잡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잡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취업포털 사이트 시장점유율 60%에 육박하며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잡코리아가 근로계약서 실정법 위반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하루 평균 33만 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잡코리아가 '엉터리'근로계약서로 실정법에 휩싸인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지난 5월 근로계약서 상 임금 관련 항목의 금액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잡코리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나눠져 명시된 것을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가 해당 부처로 부터 지적 당했다.

잡코리아 측 관계자는 "5월 고용노동부가 점검 나왔을 때 연봉계약서 가운데 기본급,야근수당 등을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합쳐서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바로 수정했다"라며 "문제 지적 이후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적이 있고 나서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여성 고용 지도 감독 관련해서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노동부 측 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아직 조사 중에 있어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나머지 마무리 할 것이다"고 귓뜸했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 측 관계자는 "여성 고용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라며 "최근에 노동부로 부터 지적 당한 점은 인지사건이고 이에 대해 고발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1,000만 여명이 넘는 개인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잡코리아는 1일 평균 채용공고 등록수가 1만건 이상으로 국내 온라인 취업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와 채용공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잡코리아는 취업포털업계 선두주자로서 매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와 활용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근로기준법 조차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회사가 무슨 취업 알선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