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 전 금융사 확대키로
  • ▲ 대출을 안고 부동산을 살 경우, 근저당의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 NewDaily DB
    ▲ 대출을 안고 부동산을 살 경우, 근저당의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 NewDaily DB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대출을 안고 사는 행위) 경우,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받은 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이같이 경고했다.

매수인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토지를 B씨로부터 매수하면서 B씨의 담보 대출(6억5000만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은행은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인수할 수 있다고 하고, B씨는 연락이 두절돼 피해(5000만원)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 같은 유사분쟁 건수는 23건, 올해는 4월까지 6건에 달했다.

이는 매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담보 부동산의 매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